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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