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쌍둥이 형제, 실형 선고도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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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31일 광주 광산구 공사 현장에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