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말다툼을 말리는 중국인의 얼굴 등을 맥주병으로 때린 불법체류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D씨의 얼굴과 몸 등을 맥주병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씨가 "같은 동포끼리 다투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 등 3명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맞대응하면서 일부 피고인 또한 다소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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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