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모주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최대 400%로 확대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제도 시행 후 상장한 종목은 거래 둘째날 상·하한가를 찍지 않고 비교적 빨리 가격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3~260%였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지난달 26일 60~400%로 확대된 이후 7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들의 상장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최대 340.50%(교보14호스팩), 최저 105.50%(하나29호스팩)였다. 기존 가격제한폭 상한(260%)을 넘어선 종목은 교보14호스팩과 시큐센(305%) 등 두 개였다.

둘째날 가격이 상·하한가(±30%)에 도달한 경우는 없었다. 둘째날 가격변동폭이 가장 컸던 건 25.59% 하락한 DB금융스팩11호였고, 가장 작았던 건 0.24% 오른 하나29호스팩이었다.

급등한 신규 종목 매물을 일부 기관이 상장 첫날 싹쓸이하는 ‘상한가 굳히기’도 없어졌다. 상장일 가격제한폭에 걸리지 않으면 다음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2021년께 교보증권 등에 소속된 전문투자자가 첫날 상한가 굳히기를 쓰고 다음날 차익을 얻은 뒤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 ‘교보증권 광클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