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1심, 기각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8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천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