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