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서"…213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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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이모(3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