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이모(3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