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의원에게 토지를 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11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등 사업 편의 제공 및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은 재판 직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현역 의원이 소환된 첫 사례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00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