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법정구속 될 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신혜성의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신혜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후 약 10km 거리를 직접 운전했다. 이후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도난 신고가 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가중 처벌 요소로 꼽힌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며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