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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배터리 소재·수소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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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단 업종제한 규제 완화
    < “산단규제 확 풀겠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산단규제 확 풀겠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령은 특정 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 업종만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동호안에 유휴부지가 있어도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앞으로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포스코그룹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호안에 2033년까지 10년간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4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 내에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등과 수소 사업을 하는 포스코홀딩스 등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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