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군수도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 부작용을 얻은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A씨(30)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실조기흥분(WPW)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WPW 증후군은 심장이 빠르게 수축하는 증세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 자극이 전도돼 부정맥을 동반한다.

A씨는 같은 달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장 부위의 비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완전 방실 차단)이 생겼다. A씨는 2014년 1월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다음 달 전역했다.

그는 3년 후인 201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로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실 차단을 막으려면 수술 전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신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수술 영상,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군의관들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국군수도병원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방실차단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억3000만원의 배상금은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합병증으로 방실 전도 차단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된 점을 보면 합병증 발생을 설명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