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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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부결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부결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