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1인당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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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4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에서 올해 4월30일 사이다.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2천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천명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이메일·팩스 등으로 증빙 서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 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