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 기재한 민사고 "단순 실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만위 민사고 교장 "절차상 잘못" 인정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 피해달라"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 피해달라"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족사관고등학교 한만위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이라고 기재한 전학 배정 원서를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직인을 찍어주고 보니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돼 다시 절차를 밟아 바로 고친 것"이라며 "학교의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ADVERTISEMENT
하지만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