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약 28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4월 삼성SDS가 운영한 과천ICT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부속건물의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본 건물로 옮겨붙었고, 고객사의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생겼다. 전체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해,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을 합쳐 약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전기 연도 공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가 담당했다. 삼성SDS는 “잘못된 공사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중 약 684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도가 과열됐거나 배기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사 불량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연도관 조립 불량이나 용접 불량으로 단열기능이 떨어졌고, 고온·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면서 주변이 고온으로 가열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2차 시운전 과정에서 연도가 과열돼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보완 조치 없이 공사가 마무리된 점도 화재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