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되고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검찰이 적용한 12건의 죄목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정 구속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