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기준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 281만4천800원, 110만원이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구속된 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월정수당과 여비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는 현재 지급하게 돼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았다.
여기에다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달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2분의 1로 감액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같은 개정조례안 발의에 현재까지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국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동료 의원들도 현재의 출석정지 징계가 유급휴가라는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징계를 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하나씩 바로 잡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부터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