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특사 총 1373명…국정농단 관계자들도 '복권'
이명박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경수는 사면만
복권 대상에 김기춘·조윤선·우병우 등
'국정농단' 관계자들 대거 포함
김경수는 사면만
복권 대상에 김기춘·조윤선·우병우 등
'국정농단' 관계자들 대거 포함
법무부는 27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이다. 특별사면의 효력은 28일 0시부터 시작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는 '민생과 경제'를 앞세웠던만큼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