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 3명도…대당 100여만원씩 주고 저감 장치 기능 무력화

경유차의 매연을 감소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요소수 대란'에 매연 저감장치 불법개조 화물차주 100여명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씨 등 11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부근 도로변이나 한적한 도로가 등에서 B씨 등 화물차주들로부터 120만∼180만원을 받고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넣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1억6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 등은 화물차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ECU를 조작해 SCR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범행 수법은 노트북을 ECU에 연결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이 전부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입소문 등을 통해 알게 돼 불법 개조를 받은 B씨 등은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소수는 대당 30∼40ℓ를 주입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행 거리별로 차이가 있으나, 운행이 잦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 대란'에 매연 저감장치 불법개조 화물차주 100여명 적발
요소수 가격은 ℓ당 1만원 꼴인데, 지난해 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ℓ당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거친 지난해 말을 전후해 많은 화물차주가 불법 개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개조가 이뤄진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 사항을 환경부에 알리고, 범죄수익금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지난해 요소수 기능을 무력화해 적발된 차량은 전국에 3천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