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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투표율 미달로 개표 못한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완화해 주민 의사 확인해야"
"감염병 격리자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권 보장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또한 감염병 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확정하는 내용과, 감염병 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채익 위원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확정에 대한 대표정당성은 유지하는 것이 근본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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