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 5명도 고소 계획
4일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정 총재는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16일 A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 총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5명도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7세인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