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작년에 81만원 이상 쓴 의료비 환급받는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액수가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이달 24일부터 진행되는 환급 절차는 작년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것이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이다.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81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건보공단이 올해 환급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125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10~30%를 의미하는 2분위와 3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01만원이다.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넘길 경우 157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소득 4~5분위의 경우 15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212만원이 적용된다.
소득 6~7분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과 무관하게 하나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 등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액수는 2011년도 5386억원에서 작년도 2조3860억원으로 10년 사이 4배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가 꾸준히 의료 혜택을 확대한 데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결과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증·외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면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