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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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군 복무 당시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면서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게 했다.

B씨가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하고,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불닭발 1봉지 등을 모두 먹게 한 뒤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고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