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1만2600원을 넘어섰다.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한 그릇 가격은 1만8000원까지 올랐다.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역시 서울 평균 가격이 1만8000원을 웃돌며 가계 외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13% 오른 1만261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냉면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 처음 1만원 선을 넘어선 뒤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냉면 평균 1만2600원대…유명 식당선 1만8000원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 그릇 가격 1만원을 밑도는 곳은 찾기 힘들 정도다. 서울 다음으로 대구와 인천이 각각 1만1750원을 기록했고 부산 1만1714원, 대전 1만1200원, 경기 1만862원, 경남 1만808원, 광주 1만600원 순이었다. 만원 한 장으로 냉면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9750원), 충북(9714원), 전남(9556원) 3곳에 그쳤다.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냉면 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서울 시내 유명 냉면 전문점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평양냉면 전문점 우래옥은 기존 1만6000원이던 냉면 가격을 올해 1만8000원으로 올렸다. 을밀대는 1만6000원, 필동면옥·을지면옥·진미평양냉면은 각각 1만5000원으로 이름난 냉면집 대부분이 1만원 중후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원재료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냉면 육수에 쓰이는 국산 한우 양지 1등급 100g의 지난 27일 기준 서울 지역 가격은 7423원으로 전년 동기(6622원) 대비 12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저. 한국에서도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재계 2·3세와 차세대 기업인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허진홍 GS건설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담서원 오리온 부사장,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 겸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다.건설, 식품, 소비재, 소재, 투자, 법률, 스타트업 등 한국 경제의 차세대 수장들은 중국 기업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기업·청년 앞세워 한·중 간극 메우는 주중대사관 한국청년기업가협회가 주최한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을 위해 베이징을 찾은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 차세대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소비재, 투자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함께 모색했다.이날 중국 측에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린찬 최고사업책임자(CBO), 류젠 헝쿵그룹 부총재, 정즈하오 펑페이그룹 부사장, 중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우마트의 장캉융 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CDO) 등이 참석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다양한 부문의 차세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중국 대표 플랫폼, 유통, 제조, 투자업계의 젊은 리더들이 한국 기업인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날 행사의 상징성을 위해 장소도 주중한국대사관저로 했다. 이는 주중한국대사관저를 단순한 의전 공간이 아니라 한·중 경제·청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이날 현장에선 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적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첫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둘째는 의료비 공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본인과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셋째는 기부금이다.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간 36만원을 기부하면 15%인 5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챙겨볼 만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액의 30% 한도 안에서 지역 특산물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다.이 정도 핵심 공제만 챙겨도 종합소득세 성적표는 중상위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