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김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신청했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높아진 헌재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 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헌재가 지난 2월 공고한 헌법연구관 정기채용에 131명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388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최근 10년간 헌법연구관 지원자는 60~150명이었다.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다. 헌재 소장이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를 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임용 대상이다.헌재는 지난달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재판소원 도입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채용에선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자릿수 경쟁률이 전망된다.올해 3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됐다. 11일까지 총 651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소 여부를 헌재가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법률가 사이에서 헌재 근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인혁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가 편의점에서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검거됐지만 처벌 대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충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검거된 30대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빵 등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매대에 놓인 물건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등지에서 잠복하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뇌수막염을 앓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텔에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빌려 월세를 충당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단순 처벌만으로는 A씨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현재 A씨에 대한 수급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보호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수기 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물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은 "우리는 안 먹는다"며 음식을 챙겨줬지만, 점검원이 집에 와 확인해보니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이 9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우린 안 먹는다"정수기 점검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에 고객 집을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올렸다. A씨는 "정수기 점검을 하러 고객 집에 갔다"며 "70대로 보이는 고객이 '우리는 안 먹는다'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 주셨다"고 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여러 종류의 라면과 시판 스파게티 소스, 콩조림 반찬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품 상당수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특히 한 짜장라면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9일'로 적혀 있었다.A씨는 점검 중이라 현장에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음식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집에 와서 보니 유물 수준이었다"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쓰레기봉투 절반 이상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며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건지, 쓰레기를 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고객의 행동을 비판했다. "주기 전에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 "사람을 무시한 것 아니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어르신이라면 정말 모르고 줬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계속되는 '상한 선물' 논란서비스직 종사자가 고객이나 입주민에게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