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농민이면 2명 모두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수된다.
앞서 시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민 1만435명에게서 신청을 받아 지원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오는 18∼29일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3년 이상 관내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지급된다.
농업 외 종합 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 소득을 받는 농민은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