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수사망 피해…8일 만에 체포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가 도주한 지 8일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이모(43·남)씨를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이씨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저항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돈을 빼앗지 못한 채로 달아났었다.

이 과정에서 가스 분사액을 눈에 맞은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해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숨겨뒀다가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이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도주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