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유로 두 차례 재판 불출석
'지방선거 낙선' 송철호…'靑 하명 수사' 재판 속도낼까
재선에 도전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당초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송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공판에 선거 준비를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했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향후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전날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19.57%포인트 격차로 밀리면서 낙선했다.

그는 지난 4월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송 시장은 지난달 16일과 23일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종전처럼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되 선거 이틀 전이던 지난달 30일에는 재판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3월 7일에는 선거와 관계없이 "시청에 중요한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전 공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과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것은 2020년 1월인데,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에 출석할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2년 넘게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재판부 구성 법관들이 정기 인사와 병가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