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에 달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액 자산가가 이에 해당한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을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