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 10곳→14곳 확대
올해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해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지원기관에서 미성년 자녀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등 면접교섭을 중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