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 10곳→14곳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해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지원기관에서 미성년 자녀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등 면접교섭을 중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