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연 변호사는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위원(court member)으로 활동하며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중재 절차에 관한 문제, 판정문의 감수 등을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분쟁해결 및 중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인수합병(M&A) 분야 분쟁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이끌며 다양한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해 미국 퓨얼셀에너지와의 1조원대 연료전지사업 분쟁에서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 연료전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오다 분쟁이 발생했다. 2019년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재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에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에너지는 8억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을 반신청으로 청구해 맞섰다. 중재가 시작된 후 약 1년 지났을 때 김 변호사의 주도로 두 회사가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게 됐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의 조정과 그 후의 합의 절차를 통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간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간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