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9개 기업 738명 전입
지난해의 경우 기업 369곳이 참여했고, 605가구(738명)가 진천으로 전입했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준은 올해 안으로 진천으로 전입한 가구, 전입일 기준 진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의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에 주소를 둔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전입일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군‧구 전출 기록이나 이직 및 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절반씩 6개월과 18개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오는 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