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몬 제공]
[사진=티몬 제공]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높은 할인율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환불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티몬은 직원 실수로 할인율을 잘못 입력해 제품을 판매한 뒤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환불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달 1일 신세계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가 30분 만에 할인율을 3%로 정정했다. 30% 할인 시점에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결제 내역은 티몬이 일괄 취소했다.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결제 취소당한 소비자 A씨는 "할인율이 높은 데다 사용처도 다양한 상품권이라 결제했다. 상품권으로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제가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그는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와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티몬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오류로 인해 취소된 건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원금 환불 외의 추가) 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환불 처리로 원금은 모두 돌려줬지만 업체 측 실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태도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는 소비자 반응이다.

티몬은 약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 있다.

티몬은 지난달 10일 0시부터 2시까지 '완벽한 설 준비'라는 행사명으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백화점과 홈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구매시 10%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상품권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당일 오전 결제 내역이 모두 일괄 취소됐다. 10% 할인 쿠폰이 오발급됐다는 이유에서다.

티몬 측은 이달 1일과 지난달에 잇따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휴먼 에러(내부 직원의 실수)로 파악됐다"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업자나 플랫폼의 부주의한 실수로 가격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플랫폼 및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자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하고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한 뒤 할인쿠폰, 적립금 같은 보상도 없이 원금만 환불하는 것은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대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