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이 특정 소화제 판 약국 업무정지 처분 적법"
A씨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지난 6월 일반의약품인 드링크 형태의 소화제 2종류 여러 박스를 손님에게 팔았다가 적발돼 문경시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직원 B씨의 판매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업무정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한 소화제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한 제품은 임신부 등이 복용시 사전에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는 주의사항이 포함된 제품이다.
또 판매 당시 해당 약국의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 있었거나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팔고 있어 소화제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해당 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판매한 소화제 가운데 한 제품은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해당 약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의약품을 팔면서 약사와 상의하지 않았고, 약사도 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