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사,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
"카드사, 마이페이먼트 허용…부수·겸영 업무 확대"
"'마이데이터'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 검토"
"'마이데이터'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회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대표 등 여전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계좌이체 기반 송금·결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카드사 지급 및 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 및 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대상 기업의 자금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융자 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단,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과 관련된 업무용 부동산 리스업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서면 교부 원칙이었던 카드 상품 약관을 전자문서 교부 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종이 없는 영업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여전업계는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