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4차례에 걸쳐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인 시재금 가운데 9천5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3천300만원을 빼내 시재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다.
A씨는 은행 여유 자금 등 4천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총금액은 1억7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해당 은행에서 현금 출납과 고객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은행 측에서 알아채기 전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 넣었지만, 은행 회계처리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그 후 진행된 감사와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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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