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위원장 소환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소환조사했다. 올 들어 수차례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던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기습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시민분향소 설치’ 투쟁, 15∼16일에는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택배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어 지난달 19일엔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도심 집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9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8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9명까지만 참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쪼개기 집회’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 분향소 설치 때는 노조원 20여 명이 구청 공무원·경찰과 충돌했고,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박2일간 진행된 ‘택배 상경투쟁’,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합동 추모제’에도 신고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퇴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소환조사 대상에 지난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5~6월에 열린 집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3일 집회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집회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것은 지난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은 보수단체의 지난해 10월 개천절 집회 때 버스 300여 대로 4㎞ 길이의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봉쇄하고, 경찰 1만1000명을 동원해 검문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