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서행으로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던 중 빠르게 차로로 뛰어든 아이를 치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는 이 사고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다.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지난 2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준수한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했고, A씨가 차를 멈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공주시간'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공주시간은 0.7∼1초 사이로 계산한다.

재판부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보이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보인다"며 "이는 운전자가 전방,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이내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