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7일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