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처분받은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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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교회 강당에서 목사 B씨가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급 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았는데도 예배를 진행하자 이같이 방해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임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교인들과 지속해서 예배를 봐왔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