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들 상습 폭행한 40대 여교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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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폭행"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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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2달 동안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1~2살의 아동 3명에게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께 B(2)군이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5차례 폭행했다. 나아가 B 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25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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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