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등록임대는 임대인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양도금지 및 계약갱신 거절 불가, 임대료 증액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공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등록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