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노래방 업주 80여명은 22일 오후 대전시청을 찾아 노래방 영업 제한 등에 항의하며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5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영업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금지했다.
이 조치는 25일까지 유지된다.
대덕구 중리동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임성환씨는 "현재 노래방은 오후 7∼10시 영업을 하는데 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결국 오후 9시까지 2시간여 영업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지난 3주 동안 손님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주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 제한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노래방 특성에 맞게 5∼6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매출은 90%나 떨어졌고, 한계에 다다르면서 노래방 업주들 모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시청에 진입해 허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