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디 "정인이 양부도 똑같이 사형 시켜야"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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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사이먼 도미닉(이하 쌈디)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했다.
쌈디는 지난 14일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보도 내용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이어 쌈디는 "둘 다 똑같이 사형 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쌈디는 정인이 사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대 아동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5000만 원 기부를 알린 쌈디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쌈디가 기부 인증 사진을 게재하자 팬들 또한 학대아동피해기금에 손을 모았다. 쌈디는 "래퍼하길 잘했다, 음악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밤이다. 연예인이 되고 나서 제일 뿌듯한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16개월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정인양)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지속적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편 안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하나 더 있는 딸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쌈디는 지난 14일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보도 내용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이어 쌈디는 "둘 다 똑같이 사형 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쌈디는 정인이 사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대 아동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5000만 원 기부를 알린 쌈디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쌈디가 기부 인증 사진을 게재하자 팬들 또한 학대아동피해기금에 손을 모았다. 쌈디는 "래퍼하길 잘했다, 음악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밤이다. 연예인이 되고 나서 제일 뿌듯한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16개월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정인양)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지속적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편 안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하나 더 있는 딸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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