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는 무직으로 직업 속이고 원장은 강의 사실 숨겨"

경기 하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을 속인 수학학원 강사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하남시, '코로나19 거짓 진술' 학원장·강사 3명 고발 방침
확진된 또 다른 임시 강사의 강의 사실을 숨긴 이 수학학원 원장 B씨와 임시 강사 C씨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강사 A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속였지만 19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원장 B씨는 지난 6일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임시 강사 C씨와 공모해 C씨가 면접을 위해 일시 방문했을 뿐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수학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수강생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