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부터 자사 직원이 보유한 클래스 A 보통주 약 34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매각 제한 해제 물량은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 주)의 2%에 해당한다.
쿠팡은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에 대한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임원 및 관계사들과 맞은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매각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매각 제한이 풀리는 3400만주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쿠팡의 대주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33% 이상 높다면 상장 12일 후부터 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로 최근 쿠팡 주가는 하락한 상태다. 쿠팡 주가는 지난 11일 상장 첫날 공모가(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3.5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50달러 아래로 떨어져 43.29달러(17일 종가)로 내려앉았다.
앞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자사주 120만주를 매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5일 120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평균 가액은 주당 35달러로 총 매각 규모는 4200만달러(약 475억원) 상당이다.
상장 당시 김 의장은 클래스 A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 B를 보유해 지분율이 10.2%인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주를 유통이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다.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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