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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