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34)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와 운동기구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 헬스장 직원 등 20여 명을 대피시켰다.
이 남성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휴지로 감싼 부탄가스와 휘발유 말통, 신문지로 덮인 바닥 등을 보여주며 건물을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다며 내부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12시간여 동안 전화로 A씨를 설득하던 끝에 오후 11시 30분께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A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헬스장에 진입하는 대신 A씨가 흥분을 가라앉힌 뒤 스스로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협상을 진행하기엔 의미가 없어 보여 진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