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으로 심사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식약처 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약품,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에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방법,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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