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지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으로 심사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식약처 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약품,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에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방법,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 의료제품 신속심사 정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