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유권 말소 등기 이행하라"…고흥군 "항소 검토"

전남 고흥만에 건립된 썬밸리 리조트의 땅 주인들이 고흥군의 부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속이고 산 땅 돌려달라"…헐값에 고흥군에 땅 넘긴 주민 승소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민사 9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7명이 고흥군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흥군과 건설사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흥군이 민간 콘도 부지로 정해놓고 수변노을공원사업 부지 용도라고 속여 땅을 사들였다'며 매입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 부장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고흥군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업체 역시 '고흥군의 토지취득 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고흥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문을 연 썬밸리 리조트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고흥군은 2016년 공익 시설인 공원을 만든다며 15억5천여만원을 들여 땅을 산 뒤 6억6천만원 가량 싼 8억9천여만원에 업체에 저가 매각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기,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